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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노동장관,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

2023-02-20 0 Dailymotion

[현장연결] 노동장관,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20일)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보고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노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는데요.<br /><br />이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]<br /><br />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현장의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서 먼저 회계 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즉시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 근거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되겠습니다.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의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의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여 부정 적발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,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 보장, 회계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.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%였고 현재 15%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노동조합의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노동법 제도의 현대화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경산의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임금과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상생 임금현상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청년과 국민을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<br /><br />#회계투명성 #노동조합 #회계자료 #보조금조사 #세액공제검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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